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20. 9.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3층 전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5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합계 1,65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2. 4. 30.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3. 9. 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한 2014. 9.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한 2016. 9.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6. 이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20. 1. 16.까지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합계 119,8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6. 17. 피고로부터 추가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경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의 2018. 1.경 해지통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8. 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관리비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0,000원 = 2012. 5. 1.부터 2020. 9. 15.까지 100개월 이상 × 월 1,650,000원 - 변제 119,800,000원 - 변제 2020. 6. 17.자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