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15.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1998. 4.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마. 원고와 피고 C은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4. 6. 14.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이하 ‘이 사건 제3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사. 원고와 피고 D는 2011. 1.경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까지로 정한 이 사건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