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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42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5,713,499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2. 1.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면적 217.83㎡,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12. 10. F에게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점포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D는 2013. 3.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ㆍ비품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A은 2013. 3. 15. 피고와 이 사건 점포 중 50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점포 중 20평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 A은 휴대폰 판매점을, 원고 B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4. 7. F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4. 17.까지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8. 주식회사 동성타워(이하 ‘동성타워’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동성타워는 2014. 9. 11. 원고들과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7136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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