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46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20:00 경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2. 8. 05:10 경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방안에서 위 주거지 2 층 일부에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1 층에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스 버너에 불을 켜고 방바닥에 있던 종이류 및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바닥 장판, 방 문짝 일부분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소변 및 모발 채취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화재현장 사진 1매 첨부, 범죄현장 확인,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 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