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은 2007. 4. 경 결혼하여 슬하에 10살 된 딸이 있는 부부 사이이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 17:1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에 소주병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술만 마신다 ”라고 타박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안방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불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이불에 불을 놓은 다음 집 앞 현관으로 나가 " 나 죽는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