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시흥시 C 206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십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D 소유의 C 206호 현관문을 뜯어 내 어 수리비 약 2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206호 현관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전단지를 모아 206호 앞에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여 C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다른 곳으로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의자 동종 전력,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