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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 시 수정구 D 다세대 건물 1 층 1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차임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보증금이 전액 상계되어 위 C의 아들인 E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오던 중, 위 E 와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다세대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C가 소유하고 있는 위 다세대 건물은 2 층 건물인데, 그 곳 지하에는 2 세대, 1 층에는 2 세대, 2 층에는 1 세대가 각각 거주하고 있고, 옥상에는 위 E가 거주하고 있는 등 위 다세대 건물에는 총 6 세대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13:20 경 위 다세대 건물 1 층 1호 피고인의 거주지 방안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일회용 부탄가스의 마개를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부근에 있던 종이 박스 안에 폐지를 모은 후 재차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위 다세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시정되어 있던 그 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고 있는 종이 박스를 들고 나와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전항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혀를 깨물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등 자살 우려가 현저하여 즉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병원 ’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오전 위 병원 소속 의사와의 면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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