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선정자 M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청구를 각 인용하였고, 피고들 중 피고 B, C는 그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D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각 청구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유물의 귀속관계나 합유와 관련된 소송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청구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분할전 충남 당진군 O 임야 18,905㎡ 및 P 임야 1,291㎡(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부동산은 지번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75. 3.경 7인(F, I, L, N, 피고들) 명의의 합유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하고, 위 합유자들을 ‘이 사건 합유자들’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