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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237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Bangladesh National Party(이하 ‘BNP’라 한다)의 주보달(청년단체)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활동해오던 중 여당인 Awami League(이하 ‘AL'이라 한다) 청년단체 부의장의 무고로 폭탄테러혐의로 기소되었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를 떠난 뒤에도 경찰이 원고의 집에 다녀갔으며 BNP당의 주보달 B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의 친동생이 시위 도중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2015. 2. 27.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고 경찰로부터 석방 대가로 50만 다카를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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