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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188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14.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체류기한을 연장하며 체류하다가 2015. 10.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부터 2005.까지 현 야당인 B정당를 지지해왔고, 2006.경 B정당에 속한 노동자단체인 C단체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향지역 D 시장의 C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1.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12.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을 때 집권당인 E정당 지지자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2015. 3. 8.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원고는 야당을 지지하지 말고 여당을 지지하라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E정당 활동가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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