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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2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9.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경 야당인 B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의 당원으로 가입한 뒤 계속하여 위 정당 관련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6. 11.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C정당의 청년단체 회원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왔다.

원고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도망친 뒤 수도인 다카(Dhaka)에서 지내다가 2017. 1.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데, 원고가 본국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C정당 당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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