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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29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1.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부터 BNP(Bangladesh National Party, 이하 ‘BNP'라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한 뒤 2008.부터 BNP 당에 가입하여 총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와미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다.

BNP 당원인 원고의 동생 B은 2014. 총선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5. 3. 1. 체포당한 뒤 AL 당원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원고는 2014. 2. 18. 잠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을 때 ’테러범을 후원한다‘는 국회의원 C의 무고로 기소까지 당하였으나, AL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원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원고 또한 원고의 동생이 당한 것처럼 AL 당원들로부터 납치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는 급하게 방글라데시를 떠난 것이다.

AL 국회의원 및 당원들은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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