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56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27.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2006년경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의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08년경에는 타즈푸르 유니언 지역의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2009년경 무렵까지 B 정당 관련 활동을 하다가 2012. 6.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방글라데시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방문 기간에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C정당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강제로 원고의 집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