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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단71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B은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의 당원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데, 여당인 아와미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당원들 및 경찰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딸인 원고에게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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