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빌딩 C 호에 있는 D 의원 소속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위 D 의원에서 E에게 양쪽 엉덩이에 비너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으므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등 인적 사항, 진단결과, 시술 부위, 시술 방법, 시술 경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객관리카드에 “2013. 1. 28. 비너스 시술” 로만 기재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관리카드 (D 의원), 전자진료 차트 (D 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15: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의원 수술실에서 비너스 레이저 시술 기기를 이용하여 E( 여, 48세) 의 양쪽 엉덩이 부위에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 비너스 레이저 시술 기기는 레이저가 발생하는 파이버를 진피 및 피하지방 층에 삽입하여 열을 가하는 시술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통증, 감염, 홍 반, 색소 침착, 출혈, 화상으로 인한 피부 괴사 및 지방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술 부위에 정확하게 파이버를 삽입하고 레이저가 과량 조사되지 않도록 파이버를 잘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레이 저가 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