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03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서 ‘E 의원’ 이라는 상 호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5:30 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 소프트 안면 윤곽 술’ 을 시술하였다.

‘ 소프트 안면 윤곽 술 ’이란 1,064nm 레이저의 파장이 지방에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되는 특성을 이용한 시술로 흡입관에 부착된 레이저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세포를 먼저 녹인 후 흡입관을 이용하여 녹인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다.

시술과정은 삽입된 관을 표적 조직인 하부 진피, 상부 지방층에 위치시킨 뒤 열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하부 진피의 콜라겐 재생성이 이루어지고 지방층의 지방이 녹아 흡입관을 통해 흡입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팔자 주름이나 턱 주변과 같은 안면부는 레이저의 표적이 되는 지방조직이 체부에 비해 적고 주변에 다수의 주요 구조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열 손상을 받기가 쉽다.

레이저지방 흡입술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자로서는 레이저가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시간 동안 피부에 노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술 중 환자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환자가 뜨겁다는 고통을 호소할 때는 즉시 레이저 조사량을 낮추거나 레이저 시술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 후 다시 시술에 임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과거 성형 시술 전력이 있어 진피층이 유착된 부위를 시술함에 있어서는 레이저 기기를 계속 켠 상태에서 다른 시술 부위로 옮기려고 할 경우 한 곳에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고 기구가 목표로 한 깊이의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가까운 얕은 층으로 움직이게 되면 화상을 유발할 수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