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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4고정5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F의 얼굴 부위에 미세한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를 통과하여 진피층에까지 조사하여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프락셀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F이 2013. 10. 17.경 및 2013. 10. 23.경 2회에 걸쳐 시술 부위에 각질이 남아 있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홍반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부작용을 호소하자, 2013. 10. 23. 10:00경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F의 시술 부위에 효소를 이용한 피부세척, 비타민과 효소를 피부에 공급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수분겔을 이용한 마사지, 아줄렌팩ㆍ마그마팩 부착(이하 ‘이 사건 쟁점행위’라고 한다)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쟁점행위는 피부관리 행위이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법에 진료기록부 작성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약 14일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쟁점행위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이상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원주시 보건공무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행위 전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수사기록 81면 이하 참조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쟁점행위 중 ‘비타민과 효소를 피부에 공급하는 이온토포레시스’만이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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