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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39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을 경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1. 16:49경 D병원에서 E로부터 코부위 필러 주입 시술 의뢰를 받고 시술함에 있어, 필러 물질로 레스틸렌 펄레인 0.5cc 와 히알콥 에이치 0.5cc 를 혼합하여 주사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히알콥 에이치를 혼합한 사실을 제외하고 “레스틸렌 0.5cc ”로만 기재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3. 10:02경 D병원에서 E가 위와 같이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코부위에 대해서 붓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코 부위 내 필러를 녹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

제(필러 성분을 녹이는 주사성분) 0.3cc 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4. 18:4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

제 0.3cc 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9. 18:2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

제 0.03cc 와 트리암(필러 성분을 녹이는 성분) 0.03cc 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7. 12:28경 D병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히알루로니다

제 0.03cc 와 트리암 0.03cc 를 주입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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