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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53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 층에서 F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가. 피고인의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3. 10. 18. 17:00 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G( 여, 59세) 을 상대로 속칭 ‘ 비너스 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피고 인의 시술 방법은 마취제 프로 포 폴로 환자를 수면 마취 시키고 환자의 양쪽 귀 뒤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을 통해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광섬유가 들어 있는 케뉼 라( 가는 관 형태의 의료기구 )를 볼 주위까지 삽입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볼 주위 지방 조직을 녹인 다음 이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 비너스 리프팅’ 시술은 일반 피부 표면에 작용하는 레이저와 다르게 직접 피해자의 조직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지방을 분해하고 진피부분의 자극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므로 일반적인 피부 레이저에 비해 조직의 손상이 더 클 수 있고 피하 지방층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시술 후 부종이 좀 더 동반되고 지방층 가까이 있는 작은 안면 신경의 분지( 부분적으로 끓어 짐) 나 안면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말이 어눌 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7:00 경 위 성형외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하였다.

시술 중 마취된 피해자가 갈색 액체( 피해 자가 수술 30여분 전에 먹은 커피로 추정됨 )를 토하는 일이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의무위반 (1) 수면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프로 포 폴을 사용한 수면 마취의 경우 흔하게 환자의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술 중 구역, 구토 증상이 보고 되고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수술 6시간 전부터 반드시 금식하도록 요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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