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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249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01,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9. 14.부터 이 사건 의원에 채용되어 피부관리 및 레이저시술의 보조업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의원에서 제모용 레이저 기계 Vikini(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묻어 있는 젤 등의 이물질을 휴지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핸드피스를 손에서 놓치게 되었고, 떨어지는 핸드피스를 손으로 붙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져 왼쪽 눈이 레이저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본체와 핸드피스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제모 시술 과정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조사 부분에 젤, 제모된 털 등이 묻게 되므로 제모 시술 후에는 다음 시술을 위하여 레이저 조사 부분을 휴지로 닦아내는 등의 세척작업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당시 이 사건 의원에서는 제모 시술 시에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eye-cap)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제모 시술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눈 보호 도구가 지급된 바도 없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황반부 중심에 화상을 입어 ‘좌안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경에는 '좌안 황반의 구멍, 황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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