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 9, 10, 16 내지 18호증, 제19호증의 1, 6, 제2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E은 H의, 피고 F은 I의 각 운영자이다.
나. 피고 E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H, 피보험자를 S, T을 포함한 H의 직원들로, 보험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2006. 7. 3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교보직장인복지보험’을,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12. 31. ‘무배당 스텐바이아름다운기업뉴플랜보험’ 및 2010. 1. 5. ‘무배당 아름다운기업복지보험 2종’ 보험계약(이하 위 보험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F은 2010. 10. 13.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자 및 공제수익자를 피고 F으로, 피공제자를 망인으로, 공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인상해공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H에서 어선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H은 망인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정함에 대하여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2010. 11. 5. 케이디비생명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종전 근로자인 T에서 망인으로, 2010. 11. 8. 교보생명에 대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종전 근로자인 S에서 망인으로 각 교체하였다.
마.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