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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60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0. 1.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인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12. 2.부터 2011. 12. 13.까지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부터 2015. 3. 30.까지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A이 받은 5,606,973원, 피고 B가 받은 5,49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7,472,361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내역 중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 또는 실효된 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자 1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2005. 6. 7. 무배당 우리홈닥터보험2종 58,300원 25,820,000원 피고 B 2 흥국생명보험 2006. 7. 4. 무배당 365일 다보장보험 46,550원 10,800,388원 피고 B 3 원고 2010. 1. 23.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1001) 58,950원 피고 A 5,606,973원 피고 B 피고 B 5,490,000원 4 AIA생명보험 2010. 2. 8. 무배당 실속맞춤보장 1 66,500원 20,465,000원 피고 B 5 교보생명보험 2011. 10. 6.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27,000원 4,050,000원 피고 A 6 NH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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