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09. 2. 16.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30.부터 2010. 10. 14.까지 C병원에서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부터 2014. 9. 24.까지 총 1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받은 10,027,490원, 피고 A이 받은 3,084,680원, 합계 13,112,17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504,187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2010. 10. 29.자, 2011. 4. 29.자, 2011. 7. 29.자, 2011. 10. 31.자, 2011. 11. 30.자, 2012. 10. 31.자 각 보험계약 및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2015. 4. 30.자 보험계약은 그 보장내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없으므로 아래 표에서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원고 2009. 2. 16.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 140,330원 13,571,367원 유지 2 AIA 생명보험 이하 각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009. 9. 29. 무배당 프라임종신의료비2형Ⅰ 19,980원 3,100,000원 유지 3 한화손해보험 2010. 5. 29. 무배당 헤라클레스남성보험 52,000원 1,010,000원 불능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