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가합104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E은 H의, 피고 F은 I의 각 운영자이다.

나. 피고 E은 보험수익자를 H으로 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2006. 7. 31. ‘무배당교보직장인복지보험’을,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비생명’이라 한다)와 2008. 12. 31. ‘무배당 스텐바이아름다운기업뉴플랜보험’, 2010. 1. 5. ‘무배당 아름다운기업복지보험 1형2종’ 보험계약(이하 위 세 보험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가, 이후 망인이 H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함에 관하여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2010. 11. 5. 케이디비생명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의, 2010. 11. 8. 교보생명에 대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종전 근로자에서 망인으로 교체하였다.

다. 피고 F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과 2010. 10. 13. ‘어업인상해공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은 각 H과 I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혹은 공제계약으로서, 피고들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 또는 수협이 피고들에게 보험기간 중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또는 장해보험금을,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 중 교보생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