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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527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는 1990. 9. 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D 주민센터에서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하였다.

B는 2014. 8. 27. 07:00경 D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6.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5, 17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6. 7. 18.자 서울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과 법리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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