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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591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부터 D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 23. 21:39경 야간근무 중 위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하여 내려간 후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22:1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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