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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7구단106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수산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24. 16:20경 사업장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3. 26. ‘직접사인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발병당시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내지 과로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에게 동맥류가 존재하였고, 자연발생적인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평소 수행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망인은 고혈압이 없었으므로, 과로가 원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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