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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23 2018누10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규정,

다.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상단의 표까지 및 제9쪽부터 제12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 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바꾼다.

2. 제1심 판결과 달리지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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