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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555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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