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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2015. 경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피해자에게 화분을 선물한 후, 2017. 6. 경 소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반찬 등을 가져 다 줄 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두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0. 21:00 경 대전 유성구 D, 3X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소지한 후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 카메라를 화분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22: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와 스타킹만 입고 있는 하체를 동영상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등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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