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2015. 경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피해자에게 화분을 선물한 후, 2017. 6. 경 소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반찬 등을 가져 다 줄 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두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0. 21:00 경 대전 유성구 D, 3X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몰래 카메라를 소지한 후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 카메라를 화분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22: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와 스타킹만 입고 있는 하체를 동영상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등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