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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7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1. 01: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아반테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액수 미상의 미화와 러시아화 지폐, 귀걸이 1개, 인감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광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10만 원권 외환 기프트카드, 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 각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1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 액수 미상의 홍콩 달러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국방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1. 05: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8,6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절취한 위 F 명의의 삼성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5:2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음식류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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