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23:3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23:3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지하철 도곡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가방을 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승강장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머니클립 1개, 현금 5만 원, 1만 원권 씨제이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쌤소나이트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