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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3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35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2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7)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안전교육증 1장, 명함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3:28경 인천 부평구 인천역을 운행 중인 제249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인 E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0:35경 인천 부평구 동인천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제259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3)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6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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