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2】
1. 2014.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산소방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각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현금 약 11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5:1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개,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있는 위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0:2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옆에 둔 채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8】 피고인은 2015. 5. 2. 13:27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마켓’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28원 상당의 호주산 갈비살, 올갱이국 1봉지, 소주 1병, 딸기우유 1개, 요구르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DNA 감정의뢰 일치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현장탐문 및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