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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6재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2.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4.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3 지하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인도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피해자의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변 행인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1만 원권 7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팟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소니 휴대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삼성 애니패스카드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삼성 스카이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6호로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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