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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82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제품에 대하여 배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하고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그에 다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원고가 의뢰하는 제품을 피고는 보관 및 포장업무할 의무가 있다.

3. 생략

4. 1)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인수받는 시점부터 검품, 포장배송을 완료할 때까지 재고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제품의 보관, 하역 및 택배배송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사고발생시 피고는 원고의 제조업체가 정한 제품 출하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2015. 12. 17.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5-10 소재 피고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서 보관중이던 원고의 동안누룩(3개입) 961개와 쇼핑백 329개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보관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물품이 전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전소된 물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 손해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비누의 판매가는 29,000원이고, 쇼핑백의 판매가는 50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033,500원[전소된 제품가액 28,033,500원(비누의 판매가 29,000원 x 961개 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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