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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5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로부터 C 대우 14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받은 운수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25. 위 차량을 정비한 D의 대표자인바,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우 전하브라이닝 등 교환 작업을 의뢰하여 피고가 이를 마친 후, 소외 B가 2014. 8. 27. 14:22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원시 월락동 소재 88고속도로 광주방향 62.2.km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되어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 브라이닝을 교환할 때 휠실린더도 교환하였는데 휠실린더를 교체할 때 에어작업을 하여 실린더 내부의 유압을 조절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숙련도 및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제대로 작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브레이크 작동 후 브레이크라이닝이 제자리도 제대로 환원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드럼과 압착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급기야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가 정비, 수리를 잘못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가액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2014. 8. 25.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1축(전축), 2축 좌우 라이닝 교환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이 2014. 8. 27.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남원경찰서 및 남원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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