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5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유아젖병 등 상품을 보관 및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관료와 입고 및 출고시 하역료, 택배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주식회사 한성피앤아이 소유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소재 파주대성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유아젖병 등 물품들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5. 12. 17. 오전경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 소유의 젖병 19종 제품들이 전부 소실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책임한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제품을 인수받는 시점부터 검수 포장배송을 완료할 때까지 재고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제품의 보관, 하역 및 택배 배송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사고 발생 시 피고는 원고의 제조업체가 정한 제품 출하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홍수, 지진, 낙뢰,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젖병 19종 제품들의 순수 구매원가는 7,432,058원이고, 수입통관비용 5,363,886원과 검사비 1,905,200원을 포함한 원가는 합계 14,501,540원이며, 수익금을 포함한 실제 판매가는 24,220,000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인수받은 제품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