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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나1001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공장건물 가동 앞 마당에서 발생하여 공장건물 가동으로 연소된 후 다시 이 사건 인삼밭으로 연소된 것일 뿐 공장건물 나동에서 위 인삼밭으로 연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인삼밭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이 사건 화재가 공장건물 가동 앞 마당에서 건조 중이던 폴리우레탄에서 발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가동만이 아니라 나동 역시 전소된 점, ② 위 가동과 나동은 서로 맞닿아 있는바, 당시 초속 6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제품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동에 먼저 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이어 나동으로도 연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삼밭은 가동 및 나동 모두와 인접하여 있고, 그 중 나동과 인접한 부분이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화재 당시 출동한 진천소방서 소방관들은 이미 전소 중인 위 공장건물의 화재가 이 사건 인삼밭으로 연소되지 않도록 연소확재 저지선을 형성하여 진화작업을 수행하였던바, 위 화재는 이 사건 인삼밭보다 공장건물 나동에 먼저 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공장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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