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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267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는 ‘B’라는 상호의 원단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는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손해보험계약인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보험기간을 2009. 12. 23.부터 2010. 12.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010. 8. 4. 03:18경 B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 동산 등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데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인 원고 소유의 원사(시가 미화 96,483.35달러)가 전소되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미화 96,483.3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보건대, 위 화재가 발생한 2010. 8. 4.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된 법률)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10. 8. 4.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에,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A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2014. 9. 19.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14. 9. 20.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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