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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30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원 베트남인 F이 2014. 10.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 내 5평 크기의 직원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2015. 1. 12. 23:41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 물품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2015. 2. 13. 이 사건 휴게소 내 세면장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전원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4.경 이 사건 휴게소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휴게소를 외국인 숙소로 꾸미기 위하여 싱크대를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깔았으며 전기온수기 등 가전제품을 들어놓았다.

그 후 피고의 직원 F이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기계, 물품이 전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전대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F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월세로 임차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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