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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노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 제 자력이 있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R, B, AH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차용금 3,000,000원은 모두 변제하였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편취 액 712,405,000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계약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 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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