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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노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기망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P, R 지상 공동주택(이하 ‘S 빌라’라 한다) 매매를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평택시 B 지상 오피스텔(이하 ‘평택시 오피스텔’이라 한다) 소유권이전 등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① 피고인은 S 빌라 중 미분양된 세대를 매수하여 되팔면, 피해자가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② 피고인은 평택시 오피스텔 준공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평택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 강화군 T 외 5필지 지상 콘도(이하 ‘강화 콘도’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진시 U, V, W, X, Y, Z(이하 전체는 ‘당진시 토지’, U는 ‘당진시 U 토지’, 당진시 U 토지 지상 미완성 건물은 ‘당진시 U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는 등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합계 3,950만 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평택시 오피스텔 완공 이후 차용한 금원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포괄일죄 관계이고, 이득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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