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2010. 3. 17.경 1,000만 원, 2010. 12. 7.경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G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이 약 3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휴직한 사이에 지점의 직원들이 갑자기 전직을 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다량 해지되어 지점 운영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의 경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의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