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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2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자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었지만 자력이 충분한 I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불화, 순조롭지 못한 공사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로 끝났고, 그리하여 D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을 1억 원(G이 건물주에게 밀린 연체 차임,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인수하여 농업회사법인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정육점, 식당, ‘H’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라서 농업회사법인 대표 명의는 I으로 하기로 하였고, 담보제공이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I으로부터 인수비용과 리모델링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I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것인지 아니면 I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는지 여부는, I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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