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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2필지 C 제2층 D호 내지 K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상세히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설령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객관적인 재산 상태상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편취의 범의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1960년생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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