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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5 2012가합23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9235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나. D의 직원인 E은 2012. 8. 28. 피고와 함께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9235호로, D이 피고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2. 9.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20%(매월 15일)로 정하면서, 원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5억 5,000만 원을 보증채무 최고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E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인 C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7. 및 2013. 1. 25.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F, E, G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2012. 9. 17.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남편 F이 운영하는 D의 이사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를 속여서 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회사 직원 E에게 교부하고, E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F의 채권자 피고에 대한 5억 원 채무에 대하여 원고를 보증채무 최고액 5억 5,000만 원인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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