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04. 8. 2. 작성한 2004년 증서 제86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 울산 남구 소재 ‘D’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피고, 소외 E은 2004. 8. 2.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증서 제867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E은 피고에게 2004. 2. 3.자 6,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4. 8. 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60%로 정한다.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E, 원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성매매 등 알선을 위하여 E, 원고를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하였다.
피고는 E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 하여금 E을 연대보증하게 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증정서상의 금전거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채무 이행에 관한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증정서상의 금전채무는 상인인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상사채무이다.
위 채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