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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5고단1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우편보관함을 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편함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일명 장도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 열상, 좌측 견관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영상 편집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동생 F 언동에 대하여, 피의자 목소리에 대한 피해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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