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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단8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의자,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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